현대라이프생명보험이 희망퇴직을 하면서 잔존할 인력의 이름을 명시한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사무금융노조 현대라이프생명보험지부(지부장 김성구)에 따르면 회사는 이달 1일부터 11일까지 기한으로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접수하고 있다. 그런데 희망퇴직 접수 첫날부터 논란이 일었다. 회사가 작성한 ‘영업본부 조직도(to-be)’ 문건이 조합원들의 제보로 지부에 전달됐기 때문이다. 지부는 해당 문건이 회사가 희망퇴직을 통해 달성하려는 인력 감축·배치 계획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현대라이프의 직원은 정규직(215명)과 계약직(45명)을 포함해 260명이다. 문건에는 정규직은 53명으로, 계약직은 14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이 담겼다. 계획대로라면 직원 4명 중 3명이 회사를 떠나야 한다는 얘기다.

지부는 “회사가 희망퇴직 접수 전부터 미리 감축 인원 목표를 정해 놓은 것”이라며 “다수 조합원들이 강제로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회사는 해당 문건에 인력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67명의 직원 이름을 명기했다. 이름이 적힌 직원 중 지부 조합원은 17명에 불과했다. 지부 전체 조합원은 150명이다.

지부 관계자는 “명단에 이름이 실려 생존하는 조합원이 10% 수준”이라며 “전체 직원 생존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을 감안하면 노조 조합원 잔류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지난 5일 이재원 대표이사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고발했다.

김성구 지부장은 “회사가 12일 조직개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희망퇴직을 신청하지도 않은 직원을 배제한 채 시나리오를 만든 것이 확인됐다”며 “회사가 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상 불법해고를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는 지부 주장과 관련한 사측 입장을 듣기 위해 회사 기업문화팀장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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