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올해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59조에 규정한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폐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요구하는 5천959명의 청원 엽서가 국회에 전달됐다.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조상수)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례업종 폐기도 아닌 축소안 도입시기를 2020년으로 이야기하는 국회 논의는 한심한 지경”이라며 “특례업종을 몇 가지 축소하는 정도라면 노동시간 단축은커녕 초장시간 노동과 반복되는 과로사·참사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조는 한 달여간 받은 입법청원 엽서 5천959장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더불어민주당)·임이자(자유한국당)·김삼화(국민의당)·하태경(바른정당)·이정미(정의당) 의원에게 각각 전달했다.

입법청원 소개의원으로 나선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례업종 규정이 무제한적 연장근무를 가능하게 해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한다”며 “과로사와 대형버스 졸음운전 사고도 끊이지 않아 공중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법익이 상당해 청원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조상수 위원장은 “근기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조항에 해당하는 업종은 아무런 상한 없이 무제한 연장근로를 허용함으로 인해 현장에서 과로사와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중의 편의를 위해 도입했지만 공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조항이 됐다”고 말했다.

노조는 특례업종 축소안에 담기지 않은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했다. 김진경 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은 “병원 노동자들도 장시간 노동으로 무기력과 우울증을 겪고 있다”며 “어떤 업종의 장시간 노동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병호 영화산업노조 위원장은 “영화를 만드는 현장에는 한 달에 고작 이틀밖에 쉬지 못하고 월 320시간 넘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수두룩하다”며 “지쳐 쓰러지고 혹사당하는 노동자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무제한 근로를 강요하는 근기법 59조를 폐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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