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자신의 학교 후배를 공사에 취업시키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은 5일 석유공사를 포함한 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39개 기관에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와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정래 사장은 채용절차를 위반해 지인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징계처분을 권고했다. 김 사장은 취임 다음날인 지난해 2월3일 자신의 전 직장에서 함께 일한 A씨에게 연락해 이력서를 받았다. 같은달 16일 B처장을 불러 "자산 구조조정 전문가가 필요한데, 내가 잘 아는 사람으로 빨리 채용하고 싶다"며 A씨 이력서를 건넸다.

김 사장은 다음달 15일 고등학교 1년 후배인 C씨에게서도 이력서를 받았다. 같은달 22일 B처장을 불러 “C씨는 본부장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처장은 A씨와 C씨를 사실상 합격자로 정해 놓고 별도 채용계획을 정하지 않은 채 이들의 근무 가능일에 맞춰 합격자를 확정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2015년 하반기 신규인력 3명을 채용했다. 원서접수 이후 그해 9월께 정용빈 원장은 D실장에게 지인의 딸 E씨가 응시한 사실을 언급했다. D실장은 E씨를 비롯해 전임 디자인진흥원장의 딸 G씨와 H씨 등 17명을 추천해 이들이 정당한 평가 없이 서류전형 합격자 30명에 포함시켰다. D실장은 실무자에게 3명의 인적성 점수를 높이도록 지시했고, 그 결과 G씨와 H씨가 최종 합격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7월 신입·경력직원 11명을 채용하며 우예종 사장 지시로 합격인원을 늘리거나 분야별 합격인원을 변경해 당초 계획에 따르면 탈락했어야 할 응시자 4명이 최종 합격되는 결과를 야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심각한 청년실업난 속에 공공기관 특혜채용 논란으로 국민 불신과 구직자들의 박탈감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공공기관 채용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한 첫 사례인 만큼 향후 공공기관 채용업무 공정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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