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나영 기자
최저임금 인상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상여금을 12개월로 분할해 지급하는 사용자의 꼼수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4일 새민중정당 서울시당과 서비스연맹·마트산업노조(준)에 따르면 한 대형마트 협력업체는 최근 직원들을 모아 내년도 임금체계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 이 업체는 내년 상여금 300% 중 150%를 12개월로 나눠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가 끝난 뒤 협력업체는 직원들에게 동의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면 최저임금 산정 대상 임금이 된다고 본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보고 있다. 상여금을 월할해 지급하면 최저임금 산입대상 임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이런 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행정해석에서 "상여금은 통상지급액이 연간을 단위로 정해지는 성격이어서 비록 매월 분할하여 지급된다 하더라도 당초의 상여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꼼수는 비단 민간기업만 쓰는 게 아니다. 대구시는 7월 ‘통합임금 체계개선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인상에 대비해 과도한 인건비 상승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상여금의 기본급 전환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김기완 마트노조(준) 공동위원장은 “노조가 없는 이 회사 노동자들은 협력업체의 설명을 듣고 얼마나 손해보는지 알 수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 사용자단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올라간 최저임금을 노동자에게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더 임금을 적게 줄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 연구의 정점에 해마다 최저임금 동결을 주도해 온 경총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최저임금 119운동본부’를 설치해 최저임금 위반사례 신고와 상담을 받을 계획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최저임금 119 신고센터(02-782-7530)로 전화하면 상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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