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공무원 136명이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국회 앞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위원장 조창형)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결의대회를 열고 “헌법에서 규정한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해직된 공무원 530명 중 136명이 공직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올해 안에 공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은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올해 1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노조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 연말까지 해직 공무원들이 복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창형 위원장은 “18대 국회에서 해직공무원 복직에 찬성했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공무원노조와의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전 정권에서 단식하고 농성한 전철을 촛불정권인 문재인 정권에서도 반복해야 한다는 사실이 분하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희생됐다”며 “이들이 해직된 원인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조 설립신고와 해직자 복직을 요구하며 이날로 5일째 단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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