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경비원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비용역업체를 지지합니다.”

서울시가 희망제작소와 함께 경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를 11일부터 서울시내 도서관과 공동주택단지에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가이드는 △고용안정을 위한 경비용역계약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근무환경 △입주민과 경비원 상생을 위한 업무로 구성돼 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회사는 경비용역업체와 1~2년 계약을 맺는다. 그런데 경비용역회사가 경비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3~6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는 가이드에서 경비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비원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을 같은 기간으로 맺는 업체를 우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경비노동자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휴게시간 알림판을 아파트에 부착하고, 조경·청소·택배·주차관리 업무가 필요하면 경비원 동의를 구하고 추가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입주자들이 경비원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며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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