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이유 있어야 비정규직 채용 허용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 대통령에게 올해 하반기 핵심정책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공공·민간부문에 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하고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도록 노동시장 질서를 재편하겠다고 보고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자 고용을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임금격차 확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형성 △산업재해 노출 위험 증가 같은 복합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다. 노동부는 사내하청·외주화 문제도 비정규직과 한 묶음으로 보고 해결책을 마련한다.
9월에는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자치단체 852개 기관에 대한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한다.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해 민간부문으로 확산한다. 비정규직 채용은 직원 휴직시 결원 대체나 계절적 업무 같은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허용한다. 비정규직을 채용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시정 제도를 개선한다. 차별시정 신청 노동자의 비교대상을 확대하고 차별인정 사유를 축소하는 방향이다.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별로 차별해소 전담조직을 구성해 적극 감독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이러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담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마련한다. 로드맵 발표 뒤에는 노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
포괄임금 규제 가이드라인 10월 마련
또 일자리 창출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시간 노동 근절, 노동시간단축을 적극 추진한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생산성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행복지수를 떨어뜨려 자살률을 높이는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일·가정 양립을 방해해 출산율을 떨어뜨린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추진해 1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다.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축소할 방침이다. 장시간 노동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은 10월까지 마련한다.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근로감독도 강화한다.
김영주 장관은 “노동시간단축은 노동자 건강보호와 함께 청년취업 활성화, 일·생활 균형 같은 국민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뿐 아니라 국회·기업을 포함한 전 사회가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장시간 노동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시간 노동 개선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행복한 삶을 위한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