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맹
충북도청 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이 공무수행 도중 사망했지만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이 인정되지 않자, 유가족과 노동계가 인사혁신처·충청북도에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연맹(위원장 이인상)은 31일 오후 충북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고 박종철 조합원의 순직을 즉시 인정해야 한다”며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고인은 7월16일 폭우 속에서 14시간 동안 수해복구 작업을 했다. 이날은 22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날이다. 침수현장에서 아침 7시부터 밤까지 흙더미와 오물을 삽으로 퍼냈다. 그러다 이날 밤 9시께 쓰러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2001년 충북도청 도로관리사업소에 입사해 16년 동안 공무를 수행했다. 고인이 생전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하고 중학생 딸을 홀로 양육해 온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고인의 유가족(매형)은 “충북도지사가 모든 방법을 강구해 순직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해 그 말을 믿고 장례를 치렀는데 46일이 지난 지금까지 도청은 묵묵부답”이라며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남겨진 조카를 위해서라도 순직 인정 투쟁을 끝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연맹은 고 박종철 조합원에 대한 즉각적인 순직 인정과 향후 무기계약직 순직 인정에 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인상 위원장은 “공공부문 무기계약직들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는데도 현장 노동조건과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며 “고 박종철 조합원 순직 인정 요구 투쟁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그간 유령 취급을 당하던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투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맹은 이날 오전 인사혁신처가 있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도 순직 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맹은 현행법으로도 무기계약직 순직 인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연맹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무기계약직도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런데도 인사혁신처가 법안을 보수적으로 해석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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