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소재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30일 이성호 위원장 명의 성명을 내고 “경비원들이 인간다운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처우개선을 주장하고 최저임금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해고·전보·임금 삭감 등 고용상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은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성호 위원장은 성명에서 “인권위는 2013년 경비원을 포함해 노인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한 뒤 제도개선을 정부에 권고했고, 정부는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했지만 실효성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와 관리주체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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