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휴일근로 수당을 100%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3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과근무 수당 100% 할증과 현행대로 50% 할증 중 장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영주 장관은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이 근로하는 사람에 대해 100% (가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답변은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국회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서 주목된다.

휴일근무 가산수당 범위는 근기법 개정 논의에서 쟁점 중 하나다. 근기법에 따르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런 가운데 2012년부터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보고 휴일근로수당(50%)과 연장근로수당(50%)을 합쳐 100%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0% 가산수당 지급을 추진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8시간 이내 근무는 50%,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를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9월 정기국회 근기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를 의식한 듯 법사위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법안을 추진하는 데 영향력을 미치기에 국회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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