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나영 기자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에서 배송업무를 하는 쿠팡맨들이 노조를 결성했다. 쿠팡맨들은 “퇴근시간 조작과 추가근무수당 미지급 등 열악한 처지에 있다”고 증언했다. 쿠팡에서 노조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쿠팡맨대책위원회(위원장 하웅)는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를 결성해 권리를 되찾고 일할 맛 나는 쿠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설립총회를 한 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울남부지청은 바로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대책위는 최근 폭로된 퇴근시간 조작 문제를 거론했다. 쿠팡이 퇴근시간을 조작해 15분 단위로 지급하는 추가 연장근무수당을 미지급했다는 것이다. 쿠팡은 오후 8시 이후에는 15분 단위로 연장근무수당을 정산한다. 대책위에 따르면 쿠팡은 오후 8시16분에 퇴근한 쿠팡맨의 퇴근시간을 8시14분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무수당을 주지 않았다. 대책위는 “지난 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쿠팡은 물타기로 일관하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쿠팡이 배송기사들을 무더기로 계약해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책위에 따르면 올해 초 전체 쿠팡맨의 10%에 육박하는 218명이 계약해지됐다. 쿠팡맨은 6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고 일한다.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 대책위는 이와 관련해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재계약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쿠팡이 노동자 과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거나 임금삭감을 하고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해 쿠팡맨을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쿠팡맨이 열악한 처지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나고 있지만 쿠팡이 위법행위를 바로잡기는커녕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노조를 설립한다”고 설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퇴근시간 조작은 사실이 아니다”며 “비정규직 계약해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업무평가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계약직과 정규직의 임금·복리후생 차이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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