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재계의 시선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가 예정된 서울중앙지법으로 쏠리고 있다.

30일 자동차업계 노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오전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조합원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소송 선고재판을 한다. 지부 조합원 2만7천458명은 2011년 10월 하기휴가비를 비롯한 복리후생급여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근로수당 등을 다시 계산하고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12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자 이 내용을 적용해 2015년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했다. 지부가 계산한 체불임금액은 7천억원이다.

쟁점은 기아차가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법원이 수용할지 여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경우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우면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재계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연일 "법원이 신의칙을 적용해 지부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 같은 주장을 "법원을 압박하려는 거짓말"이라고 일축한다.

기아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통상임금 선고를 앞두고 경영계가 공장 해외이전 등을 언급하며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있다"며 "노동자 임금을 떼어먹은 기업은 신의칙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지부 관계자는 "자본의 장시간 노동을 통제하기 위해 법정시간 외 노동에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지부는 소송 결과에 따라 노사 자율교섭으로 새로운 임금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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