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은행 임원들이 단기실적을 올려 고액 성과급을 챙겨 가는 관행을 줄이기 위해 세부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29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단기 고액성과급 지급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성과보수 이연지급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은행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의 성과보수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성과보수 재산정 의무도 부여된다. 이연지급 기간 중 해당 임원의 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반영해 성과보수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도 “단기성과급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직무에 종사”에 더해 “담당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받는 직원”으로 보다 구체화했다. 성과보수 이연지급 의무 강화 규정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 금융위는 자산규모 7천억원 미만의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우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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