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마을버스 운전 노동자들이 서울시에 마을버스 운전기사 휴게시간 축소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마을버스 기사의 휴게시간을 줄이자고 건의한 공문을 정정하고 현행법을 지키도록 관리·감독하라는 요구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는 29일 오후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서울시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마을버스 노동자도 10분 동안 쉴 수 있도록 휴게시간을 보장하라”며 “법을 뒤틀지 말고 현행 법을 지키도록 서울시가 관리·감독하라”고 요구했다.

올해 2월28일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시내버스·마을버스 운수종사자는 기점부터 종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15분 이상,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 “마을버스의 경우 1회 운행시간이 2시간 미만 소요되는 노선에 대해 1시간 미만은 5분 이상, 2시간 미만은 10분 이상으로 휴식시간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서울시 산하 기초자치단체에 공문을 통해 알렸다.

노동자들은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한 여객자동차법이 현장에서 이행된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국토부에 개정을 건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마을버스 운전 노동자들의 반발이 더욱 컸다. 윤종희 지부 사무국장은 “운전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한 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됐지만 현장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속도, 처벌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운수사업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의대회 이후 지부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지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30일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기초자치단체에 발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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