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고용노동부 예산은 23조7천억원으로 올해보다 30% 늘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 지원 정책자금이 2조9천억원 투입된다.

일반회계 5조6천원, 올해보다 2.5배 증가

29일 정부에 따르면 노동부 내년 예산규모는 23조7천580억원이다. 올해(18조2천614억원)보다 30.1%(5조4천966억원) 늘었다. 일자리 창출과 청년·여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고용안전망 확충 분야에 상당한 재원이 투여됐다. 노동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충실하게 예산을 편성했고 이에 따라 일자리·사회안전망 분야 자금이 대폭 늘었다”고 설명했다.

일반회계는 올해(2조489억원)보다 2.5배 늘어난 5조6천962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절반가량인 2조9천708억원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장 일자리안정지원금이다. 정부는 내년에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예산은 5천329억원으로 올해보다 61.3% 늘렸다. 정부는 특히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하는 취업준비생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을 올해 9만5천명에서 내년 21만3천명으로 확대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입사해 2년 이상 일할 경우 1천600만원(청년 300만원+기업 400만원+정부지원 900만원)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역시 올해(476억원)보다 10배 증가했다. 내년에 4천276억원(일반회계 2천230억원+고용보험기금 2천46억원)이 쓰인다. 청년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렸고 수혜 대상도 6만명으로 1만명 늘렸다.

정부는 아울러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위해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예산·정책·법령 전반으로 확대한다. 정책평가 대상을 현 32개에서 내년 42개로, 재정사업평가 대상은 200개에서 1천개로 늘린다. 이를 위해 올해보다 78.9% 늘어난 68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근로감독 역량 강화에 각각 7천21억원과 501억원, 94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고용·산재보험 혜택 강화, 기금 18조원 편성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 5대 기금에서는 17조8천985억원이 쓰인다. 올해(16조602억원)보다 1조8천383억원(11.4%) 증가했다. 고용보험기금(11조182억원)과 산재보험기금(5조9천263억원)이 기금 예산의 94.7%를 차지한다.

고용보험기금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자가 3천명에서 2만명으로 늘면서 예산이 68.5% 증가했다. 4천415억원이 편성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이 하루 4만6천584원에서 5만4천216원으로 늘면서 예산 또한 올해 5조3천351억원에서 6조1천572억원으로 15.4% 증가했다. 출산·육아휴직급여를 포함하는 모성보호육아지원금도 20.9% 늘어 1조3천111억원을 기록했다.

산재보험기금은 산재보험급여가 5조34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내년부터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는 점을 감안해 급여 예산을 올해보다 13.4%(5천956억원)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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