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가 국공립 유치원 방과후 과정 기간제 교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했다. 공무원 신분인 유치원 방과후 과정 교사들이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신분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특이한 상황이다.

노조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무기계약 전환을 앞둔 유치원 종일제 강사 등을 강제로 시간제·기간제 교사로 전환해 고용이 불안해졌다”며 “원래 신분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2012년 정부는 교육공무원법과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치원 교육과정을 교과과정과 방과후 과정으로 구분하면서 방과후 과정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방과후 과정 정교사 발령이나 정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임시적으로 기간제 교사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유치원 강사의 절반인 3천여명이 기간제 교사로 전환됐다. 이들은 지금까지 유치원 방과후 과정 기간제 교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유치원 방과후 강사 대부분이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되면서 고용을 보장받게 된 것과 달리 유치원 방과후 과정 기간제 교사들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

기간제 교사로 바뀌면서 시간당 급여는 다소 개선됐지만, 전체 임금은 유치원 방과후 강사보다 적은 사례도 발생했다. 노조 관계자는 “유치원 방과후 강사는 1일 8시간, 방과후 과정 기간제 교사는 1일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 급여가 개선됐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치원 방과후 과정 기간제 교사는 “2012년 근로계약서를 바꿔 썼던 당시에는 방과후 과정 기간제 교사라는 명칭이 이렇게 사람을 피 말리게 할 줄 몰랐다”며 “매일 오후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문제 없이 잘 지내도 매년 2월이면 이력서를 다시 쓰고 정교사와 교장, 교감 선생님 앞에서 면접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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