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민주노동당은 발대식에서 "부패방지법은 지난 김영삼 정권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회의가 이미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후 국민회의는 야당 시절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부정부패가 사회에 만연한데도 이를 고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국가는 정상이라 할 수 없다"며"부패방지법이 부패추방을 위한 작은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부패추방운동본부는 △내부고발자보호 △특별검사제 △돈세탁 금지 △부정축재 재산 몰수 등 네 가지 사항은 부패방지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