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3-29 바로잡습니다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정·반론보도 바로잡습니다 기자명 편집부 입력 2017.08.28 08:00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8월21일자 ‘노조 가입·설립 어려워 … 26년간 되레 멀어진 노동기본권’ 기사 중 상자에서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국제사법재판소가 해당 국가에 무역제재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는 내용이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가 국제사법재판소 결정마저 이행하지 않을 경우 ‘ILO가 무역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편집부 webmaster@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8월21일자 ‘노조 가입·설립 어려워 … 26년간 되레 멀어진 노동기본권’ 기사 중 상자에서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국제사법재판소가 해당 국가에 무역제재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는 내용이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가 국제사법재판소 결정마저 이행하지 않을 경우 ‘ILO가 무역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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