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부터 이틀간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심의하는 가운데 노동계가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여야 설득에 나섰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28일 "근기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폐지에 가까운 특례업종 최대 축소"를 요구하며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 환노위원들을 잇따라 면담한다.

한국노총은 특례업종을 최대한 축소하고, 존치 업종에서는 노동시간 한도를 주당 60시간 이내로 설정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주영 위원장은 지난 25일 오전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특례업종 대폭 축소와 존치 업종 안전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이정미 대표는 "26개 특례업종을 10개 정도로 줄이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특례업종 범위·시행시기와 관련한 조정은 마무리가 안 됐다"며 "전반적인 검토 속에서 좀 더 개선된 조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노총과 법률·의료·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한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시간 특례 폐지 시민사회 1천인 공동선언'을 한다. 공대위 관계자는 "22일부터 5일간 진행한 선언에 시민·안전단체·노동자 건강권 단체·법률가·의사 1천200여명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는 과로사로, 시민은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로 내모는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폐지해야 한다"며 "환노위는 특례 폐지를 담은 근기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키고, 고용노동부는 과로사 다발사업장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