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가 사내전산망 노조게시판을 폐쇄하고 노조간부들의 게시물과 이메일 작성·발송 권한을 박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노조간부가 올린 게시글을 공사측이 삭제하고, 조합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관함에서 무단 삭제한 것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

27일 석유공사노조(위원장 김병수)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노조가 제기한 사측 행위 6건을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노조는 6월15일 전산망 승인절차를 거쳐 리더십 관련 설문조사를 게시판에 올렸다. 이어 다음날 오전 게시물이 무단으로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같은날 노조 전임자의 게시물 작성권한이 박탈된 데 이어 노조 게시판이 폐쇄됐다.

노조는 이 같은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내 이메일을 이용해 '노조 입장 표명'을 발송했다. 공사는 노조전임자의 이메일 발송권한을 박탈했고, 조합원들의 이메일 보관함에서 해당 메일을 무단으로 삭제했다.

노조는 “노조의 언로를 모두 폐쇄해 조합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것은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6월28일 울산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공사측이 “사장 퇴진투쟁은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다”며 “노조가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산지노위는 다만 사용자가 삭제한 게시물 원상복구 조치와 부당노동행위 사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서면 게시를 요구한 노조의 구제신청은 인정하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판정문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판정취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노조가 주요하게 제기한 건들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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