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일반인과 대학생을 구분해 대통령선거 출구조사원을 모집한 리서치회사 행위를 학력 차별로 보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24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리서치회사 A업체는 올해 4월 19대 대선 방송사 공동출구조사를 위한 조사원 모집을 공고하면서 대상을 일반인(230명)과 해당지역 소재 대학 여자 재(휴)학생(500명)으로 구분했다.

이에 구직자 3명이 “성별 및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며 진정을 냈다. A업체는 “20대 여대생이 출구조사 응답을 요청하면 응답률이 높아져서 양질의 조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구분해 모집했다”고 해명했다. A업체는 또 “조사원들은 공동출구조사 전일 합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남녀 혼숙을 피하기 위해 여성 위주로 모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여성이라는 성별이 조사원 업무수행에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으로 보기 어렵고,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조사 대상자들이 여대생들에게 응답을 잘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의사소통능력이 뛰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선입견에 기초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인권위는 다만 A업체가 모집공고를 내고 며칠 뒤 고용노동부 서면경고를 받고 모집대상을 여대생에서 대학생으로 수정한 점을 감안해 성별에 따른 고용차별 진정은 기각했다.

인권위는 대학생이 아닌 사람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은 일반인 조사원 모집에 응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조사원 업무내용과 학력 사이의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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