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자택대기 발령을 통보받은 뒤 1년4개월간 복직투쟁을 한 현대자동차(현대글로비스) 사내하청 진우3사(진우공업·정우기업·진우JIS)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간다.

24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노사는 조합원 21명을 11월까지 복직시키기로 지난 23일 합의했다. 지회는 같은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인준하고 노사합의 체결식을 열었다.

진우3사에 다니던 노동자들은 지난해 5월께 지회에 가입했다. 회사는 지회 가입 조합원들에게 문자로 자택대기 발령을 냈다. 이들은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1년4개월 가까이 노조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했다.

합의에 따라 회사는 조합원 21명을 대상으로 9월 5명, 10월 7명, 11월 9명을 순차적으로 복직시킨다. 복직대기 기간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한다. 노사가 제기한 민·형사 소송과 진정사건은 일제히 취하한다. 다만 지회가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계속한다.

윤종오 무소속 의원과 고용노동부가 이번 합의를 위해 노사를 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오랜 시간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해 노숙투쟁을 한 동지들이 만들어 낸 성과"라며 "질긴 놈이 승리한다는 진리를 제대로 보여 준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회 관계자는 "내쫓겼던 일터로 돌아가 다시 처음부터 회사와 싸우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며 "불법파견과 관련한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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