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53)씨는 올해 ○○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신임교원 채용에 응시했다가 탈락했다. 1차와 2차 평가에서 1순위였으나 3차 면접평가에서 떨어졌다. A씨는 검정고시 출신이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탈락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교 총장에게 전임교원 선발시 직무 성격과 상관없이 나이와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23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학교는 “A씨가 채용심사 1차와 2차에서 최고 득점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신임교수 자질을 다양하게 평가하는 3차 면접에서 현재 대학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평가와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지 나이가 많고 독학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탈락시킨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대학교가 3차 면접심사에서 A씨의 나이와 학력을 결정적인 탈락사유로 본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교 총장은 ○○○학원 이사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A씨는 나이가 좀 많은 것이 아니고 너무 많다”며 “젊고 유능하며 연구실적도 높고 정상적인 양성과정을 밟아 온 참신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직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나이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정직업자격은 직무 성격에 비춰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를 말한다.

인권위는 “전임교원 선발 과정에서 나이와 학력을 이유로 피해자를 부적격 처리한 대학교의 행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