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를 판매하는 대리점 소속 특수고용 비정규직 영업사원들이 결성한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노조의 금속노조 가입 여부를 법원이 판가름한다.

23일 금속노조와 판매연대노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판매연대노조가 낸 (조합원)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판매연대노조는 지난해 5월 금속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가입을 신청했다. 금속노조는 올해 2월과 3월 각각 중앙위원회와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가입 문제를 논의했는데, 논란 끝에 가입 승인을 하지 않았다. 정규직 판매조합원들이 극렬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금속노조는 집행부와 정규직 판매조합원·판매연대노조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내부 TF팀를 꾸려 대안을 모색했다. 올해 3월 이후 공식회의를 두 차례 열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TF팀이 속도는 느리지만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 방안을 논의하며 회의를 정착시켜 나가는 과정이었는데 판매연대노조가 조합원 지위를 보전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냈다"며 "위원장이 피고 당사자가 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송에 대응하고 있지만 노조 문제가 법원으로 가게 된 상황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판매연대노조 관계자는 "TF팀 회의가 내실 있게 진행되지 않았고 언제 결론이 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었다"며 "법원 판단으로 조합원 지위 여부를 가리자는 의미가 아니라 금속노조가 하루빨리 가입을 승인해 달라는 의미에서 가처분을 냈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1일까지 소명이 담긴 서면을 제출하라고 양측에 요구했다. 이르면 9월 중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거나 기각되는 그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양측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 판매조합원들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 소송을 불사할 태세다. 기각될 경우에는 금속노조가 소송을 통해 비정규직을 내쳤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와 판매연대노조는 "노조 문제를 사법부 판단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어떻게 해서든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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