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오르면 하청업체가 원청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급사업자의 노무비가 납품단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노무비 변동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이나 협의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인건비 상승 부담을 수급업자가 떠안게 된다.

전 의원은 하도급법 개정안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가 변동되더라도 원재료 가격 변동과 마찬가지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에 따라 최저임금이 다시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며 “법을 개정해 수급사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납품단가 실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비슷한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3건 발의돼 있다. 김경수·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대책에서 “노무비 변동시 하도급 납품단가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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