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은 추가적인 도발과 위협적 언행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정에 적극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을지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인 훈련일 뿐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첫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을지훈련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민관군 방어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은 21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를 빌미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도발적인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과거 한미연합훈련 때 북한이 도발한 전례가 있어 이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을지 국무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이 건의한 ‘을지2종 사태 선포안’과 ‘국가총동원령 선포안’이 의결·선포됐다”고 소개했다. 을지2종 사태는 국민이 혼란과 불안감이 커지지 않고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용 국가비상사태 경보다. 국가총동원령 선포는 국가방위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동원령을 선포하는 것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을지 국무회의에 앞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군이 철저히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민도 엄중한 안보상황에 경각심을 갖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어진 국무회의에서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인·허가신고제도를 합리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안 76건과 육아휴직급여를 최초 3개월까지 70만~150만원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80%로 상향해 지급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3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2일부터 31일까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업무보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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