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해상운송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을 분할하고 가격을 담합한 국내외 해상운송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는 21일 "자동차 해상운송서비스 시장에서 시장분할과 가격담합을 한 일본 니혼유센 등 9개 해상운송업체에 과징금 430억원을 부과하고 8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니혼유센(NYK)을 비롯한 9개 자동차 해상운송업체는 2002년 8월26일부터 2012년 9월5일까지 한국지엠·르노삼성·볼보 등 국내외 자동차제조사가 실시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글로벌 입찰에서 해상운송 노선별로 기존 계약선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시장분할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분할을 담합한 해상운송업체는 일본 업체 5곳, 노르웨이 업체 2곳, 칠레와 한국 업체가 각각 1곳이다. 이들은 해상 운송 노선별 기존 계약선사를 위해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고가 운임으로 투찰하는 방식을 썼다.

니혼유센과 이스라엘 업체인 짐(ZIM)은 한국발 이스라엘행 노선에서 2008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현대자동차 차량 해상운송서비스 운임을 담합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거래위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수출입 관련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행한 국제 담합행위를 제재했다"며 "우리나라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국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 국적과 담합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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