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가 최고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육아휴직급여 인상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 80% 수준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지급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 40% 수준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준다. 첫 3개월 급여 하한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노동부는 “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결정할 때 낮은 급여 수준에 따른 소득감소를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른 선진국보다 급여 수준이 낮아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웨덴은 1년1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77.6%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한다. 독일은 67% 수준이다. 일본은 첫 6개월 동안은 67%를 주고 이후에는 50%를 지급한다.

다만 3개월 이외 기간은 현행대로 통상임금 40% 수준에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준다. 정부는 2001년 육아휴직 노동자에게 처음으로 월 20만원을 지원한 후 2011년부터는 현재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고 여성 경력단절을 막아 맞돌봄 문화를 형성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1년 1천402명에서 2015년 4천872명, 지난해 7천616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급여 인상이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휴직자 생계안정을 촉진해 일·가정 양립 실현에 도움을 되기를 기대한다”며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를 정착하고 휴직 활용 미흡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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