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률에서 사용되는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법안을 20일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한 12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 의원은 “근로는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일제강점기 유물이자 박정희 정권 시절 노동을 이념적으로 불온시하고 모범근로자를 양성하려던 사용자 중심 갑질경제 체제의 폐단”이라며 “모든 법률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쓰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다. 이에 반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기울이는 행위"다.

박 의원은 “노동은 동등한 위치에서 능동적인 행위를 일컫지만 근로는 부지런하다는 뜻을 강조함으로써 수동적이고 사용자에게 종속되는 개념”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 입법례는 물론 한자 문화권인 중국·대만·일본 노동법에서도 근로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근 “근로자 대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와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도 “근로자를 노동자로 표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 의원이 제출한 12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근로기준법은 노동기준법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은 노동복지기본법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파견노동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된다.

박 의원은 “노동법률의 존재이유는 갑과 을의 개념을 없애고 동등한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용어와 우리 사회 인식을 바꿔 나가는 것은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국회에서 개헌을 할 때 헌법 32조와 33조의 '근로' 개념을 '노동'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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