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9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이에 따른 각종 법 개정을 완료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20일 노동계와 학계에 따르면 지난달 해산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마련한 ‘문재인 정부 국정 5개년 계획’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8개의 ILO 핵심협약 중 한국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것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이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적 견해나 파업 참가 등을 이유로 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지난달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4개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계획 외에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다. 국정기획자문위가 공개하지 않은 계획에는 ILO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 협약 비준과 각종 법 개정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전문가 논의를 거쳐 내년에 법안을 발의한다. 고용노동부는 핵심협약 비준방향을 연구하기 위해 노사관계·노동법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모임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연구모임은 김영주 장관 임명 전에 꾸려졌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병역법, 형법의 대폭 개정이 불가피하다. 연구모임이 핵심협약 비준 로드맵과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노사관계 전문가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쟁점을 정리하고 비준하기까지의 경로를 타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5~6일 예정된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에 참석하는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 방한일정에 맞춰 정부 차원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의지를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노동계는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압박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한다. 노조법 전면 개정을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 계획도 발표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ILO 핵심협약 비준까지 보수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100만명 서명을 받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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