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가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설립신고 약속이행과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교사·공무원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정부에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조하며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철회를 약속했지만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위원장 조창익)와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교사·공무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교사·공무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고, 같은 이유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선정하고 국제노동기구(ILO) 87호·98호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ILO 핵심협약인 87호·98호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협약은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제한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과 상충한다. 협약을 비준하더라도 교사·공무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라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ILO 협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 절차를 거쳐 교사·공무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은 지난 적폐 정부의 반노동정책 폐기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행정부 권한으로 법외노조 조치 철회와 설립신고증 교부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주업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취임 100일이 됐지만 설립신고 수용에 대한 어떤 행동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ILO 협약 비준 입장에 대해 “기약 없는 공수표에 불과하다”며 “굶주림으로 죽어 가는 사람에게 (당장 먹을 것은 주지 않고) 농사를 지어서 앞으로 굶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창익 위원장은 “여러 차례 확인한 결과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며 “지난해 33명의 전임자가 해고되고 올해 17명의 전임자가 해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전교조 간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조 위원장은 “정부가 제대로 된 교육개혁을 꿈꾼다면 법외노조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