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의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 사업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17일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날부터 장려금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천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한다. 성장유망업종은 최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33개 업종을 뜻한다. 전기·자율자동차·에너지산업·로봇·차세대반도체·바이오헬스 등이다.

사업은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부는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에서 주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중에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고 임금수준이나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이 좋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기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을 한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기업의 신청을 접수해 총 3천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3명분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김경선 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고용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만큼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어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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