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소속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는 아사히글라스를 즉각 기소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는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천 페이지의 증거자료를 쥐고만 있는 검찰도 노조파괴 행위의 공범”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북 구미시설공단에 위치한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업체인 지티에스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2015년 5월 금속노조 아사히사내하청지회(지회장 차헌호)를 만들었다. 한 달 뒤 원청은 하청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하청업체가 폐업했다. 같은해 8월 170명의 노동자 전원이 해고됐다.

노동자들은 노조 결성 직후 원청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을 감안해 같은해 7월 아사히글라스를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고소했다. 이후 2년1개월이 지나도록 수사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지난해 3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아사이글라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아사히글라스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은 회사 손을 들어줬다.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문제는 판결 뒤 노동부 고소 사건도 꼬이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노동부는 아사히글라스 사건을 조사하며 5천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공동행동은 “검찰이 행정소송 결과를 확인한 후 노동부에 다시 수사지휘를 받으라고 지시했다”며 “행정소송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자료제공 요구를 검찰이 거부하면서 5천 페이지의 증거자료가 단 한 줄도 법원에 제출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두 달 전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차헌호 지회장은 “담당 검사가 사건 파악이 끝났다면서도 내부 조율 과정이라고 언급하면서 기소를 미루고 있다”며 “검찰이 노조파괴 공범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부당노동행위 근절이 말로만 그치지 않기 위해선 행정·사법 당국이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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