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중정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는 사용자들의 편법·불법행위를 감시한다.

새민중정당 창준위는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119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새민중정당 창준위는 중앙과 지방조직에 운동본부를 설치한다. 상담전화(02-782-7530)와 이메일(2018money119@gmail.com)로 사용자들의 편법·불법행위를 신고받는다. 신고가 접수되면 상담을 한 뒤 필요하면 공인노무사와 연결해 준다. 민주노총과 공조해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행위가 명백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

내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사용자들의 편법·불법행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대구광역시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고정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이 줄어드는 대신 최저임금 항목인 기본급이 늘어나면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줄어들게 된다.

아파트 경비원이나 택시노동자들의 경우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늘리는 편법을 사용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유급으로 돼 있는 일요일을 무급으로 전환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자는 사용자단체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장을 맡은 윤종오 무소속 의원은 “해마다 최저임금 결정 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한 편법이 기승을 부렸다”며 “최저임금을 지키는 일을 노동부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노조·시민단체·정당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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