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를 파괴할 목적으로 창조컨설팅 자문을 받아 직장폐쇄를 하고 어용노조를 설립해 노노 간 충돌을 야기한 혐의로 구속된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형량이 1심보다 감형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문봉길)는 16일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유 회장에게 4개월 적은 징역 1년2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4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지급해 (창조컨설팅과)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전략회의 등을 통해 회사에 우호적인 기업노조 설립을 지원하고 사무직 직원으로 하여금 기업노조에 가입하도록 종용했다"며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직장폐쇄·징계해고·자택대기명령·노조사무실 출입제한·단체교섭 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현재까지 다수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폭력사태가 수차례 발생했는데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아산·영동지회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유성기업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11년 노조가 현장복귀를 선언한 뒤 회사 직장폐쇄는 불법이지만 해당 기간 임금체불이 불법이 아니라는 재판부 판결은 어떻게든 유시영에게 감형을 해 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유성범대위는 "유성기업은 노조파괴 행위를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지회와 성실한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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