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우체국시설관리단에 남성 위주 현장관리자 채용관행을 개선하고, 성별 균형채용 대책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 전국 사업소 미화감독과 사업소장은 전부 남성이다.

16일 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지부장 박정석)는 “성별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당한 조합원 사례에 대해 인권위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가 1년3개월 만에 나왔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체국시설관리단 대구우편집중국 사업소에서 2008년부터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김아무개씨는 2015년 7월 미화감독 공개채용에 지원했다. 관리단은 채용공고 자격요건에 미화업무 경력이 있거나 업무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를 우대한다고 명시했다.

면접관은 면접 당시 김씨에게 “여자로서 남자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고 질문했다. 면접 결과 김씨는 2위로 탈락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미화업무 경력이 없는 남성을 미화감독으로 뽑았다. 관리단은 “미화감독 업무 외에 사업소장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여성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돼 질문한 것일 뿐”이라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합격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관리단은 전국에 64개 사업소를 두고 규모에 따라 23개 사업소에 미화감독을 따로 두고 있다. 인권위는 사업소장 64명과 미화감독 23명이 모두 남성이라는 사실을 짚었다. 인권위는 “이 정도의 성비 불균형을 우연한 결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미화감독이나 사업소장 역할을 남성이 담당해야 한다는 편견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권위는 “유사한 사례 재발방지를 권고하는 정도로는 남성 위주 관리직 채용관행을 개선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남성 위주 현장관리자 채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성별 균형채용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지부는 “인권위 결정은 관리단의 수많은 적폐 중 하나를 해소한 것”이라며 “관리단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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