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용은 노동자 권리와 의무, 현장 안전보건 수칙 10계명 등으로 구성했다. 노동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어떤 권리와 책임이 있는지 알기 쉽게 만들었다. 사업주용에는 업종별로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교육 방법과 재해예방 활동, 산재발생시 조치사항을 요약했다.
공단은 노동자용 리플릿 1종과 사업주용 리플릿 3종을 이달 중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공단 지역본부·지사를 통해 사업장에 배포한다. 파일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공단은 또 사업장 문의가 많은 산업안전보건 교육 관련 내용을 사업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교육가이드북'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교육가이드북에는 △산업안전보건 교육대상 여부 확인 방법 △교육기관 사칭에 따른 피해 예방법 △대상별 교육시간 △교육실시 방법 △교육내용 및 자료 이용방법 등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관련 주요 내용을 질의·답변 형식으로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