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신설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정부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는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지난달 내놓았다. 30인 미만 기업에 최근 5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웃도는 인상분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정부는 9% 인상률에 해당하는 액수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 지원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설하면 인건비 직접 지원 3조원, 경영여건 개선 1조원 등 총 4조원 플러스 알파의 인건비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소상공인 부담능력을 감안해 지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원금액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청정은 아동수당 도입도 추진한다. 내년 7월부터 보호자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대 72개월간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늦어도 10월 초까지 아동수당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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