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20여명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미루자는 법안을 발의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종교인 과세 유예는 공평과세 원칙과 소득재분배라는 조세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20여명은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준·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참여연대는 종교인 과세 세부 시행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해 “같은 이유로 이미 2년간 실시가 유예됐다”고 지적한 뒤 “세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종교인 과세 준비가 갖춰졌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종교인 과세는 기존 소득과세와 별개로 존재한다”며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족한 세제라는 것을 감안하면 유예보다는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국세청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 대상자가 20만명인데 이들 중 상당수는 사실상 세금을 낼 수 없는 저소득자로 추정된다”며 “종교인 과세로 종교인 소득을 투명하게 확인해 걷어야 할 세금은 걷고 저소득 종교인은 적절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15명, 국민의당 4명, 바른정당 1명 등 28명이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발의를 취소해 15일 현재 발의자는 2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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