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 대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 김영주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사에서 노동자라는 단어를 14번이나 사용했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노동자라는 표현을 계속 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날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노동부도 경제부처 중 하나이다 보니 노동자를 위한 부처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다”며 노동자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선거유세를 하고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을 맺는 과정에서도 '근로자' 대신 '노동자'를 즐겨 썼는데요.

- 노동계 출신 김영주 장관에게도 '노동자'라는 단어는 익숙합니다. 노동계는 '근로'와 관련해 “부지런하게 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수동적이고 사용자에 종속된 표현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육체와 정신을 써서 일한다”는 능동적 의미를 담은 노동자라는 단어를 선호하죠.

-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달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실행계획’을 발표하면서 “노동자와 사용자는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 근로자는 사용자에 종속된 개념”이라며 “노동자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나라가 시민 권리를 존중하는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포함해 우리나라 법률은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헌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지던 1940년대 후반에는 이념적 대립이 심해 노동이라는 단어를 불온시한 경향도 작용했습니다.

-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근로자를 노동자로 부르겠다는 김영주 장관의 뜻에 대해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적극 찬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자를 탄압하던 군사정권에서 (노동자를) 근로자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김영주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정부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 내년에는 개헌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노동이 근로를 대신해 법률용어로 사용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네요.


빗속에서 만든 8천150인분 통일비빔밥

- 72주년 광복절인 15일 폭우 속에서 다양한 8·15 행사가 열렸는데요. 그중 서울광장에서 열린 '남북을 버무리는 8·15 통일비빔밥' 나누기 행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 이날 행사는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전대협동우회·한청협동지회·통일의길·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가 주관하고 48개 단체가 주최했는데요. 100여명의 자원봉사단이 8천150인분의 비빔밥과 수박화채를 만들어 통일선봉대와 시민들에게 나눠 줬습니다.

- 후원단체에 이름을 올린 한국노총도 이날 천막 하나를 책임졌는데요. 비빔밥 만들기에 나선 이경호 한국노총 사업지원본부장과 백대진 조직본부장은 장대비 속에 맨발로 다니며 밥을 비비고 종이 그릇에 나눠 담는 '맨발 투혼'을 보여 줬습니다.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대형 비빔밥 주걱에 눈독을 들여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김 위원장이 "본부장들 볼기를 칠 수 있겠다"고 말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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