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8일부터 31일까지 8월 임시국회를 개최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29일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 예산결산을 위해 8월 임시국회를 열고 마지막날인 31일 본회의를 연다. 반면 국정감사 일정에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추석연휴 전에 하자는 여당과 추선연휴 뒤에 하자는 야당 입장이 엇갈렸다. 정기국회는 9월부터 시작하지만 추석연휴가 10월3일부터 9일까지여서 국감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여야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 두 달이 지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처리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여야정협의체와 관련해서도 정의당 참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8월 임시국회에서 예산결산과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교섭단체 4당에 주문했다.

8월 임시국회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환노위는 22~23일 예산결산소위를 열어 고용노동부 예산결산을 다룬다. 28~29일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노동시간단축 법안을 심사한다. 환노위는 올해 3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기법 개정안을 검토했다. 당시 1주일을 7일로, 1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중복할증을 비롯한 몇 가지 쟁점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지난달 31일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줄이는 한편 10개 업종 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이번 소위에서는 유보된 10개 특례업종 제외를 논의할 예정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8월 임시국회에서 노동시간단축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시간단축 법안 심사를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