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교육정책을 실행할 대통령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가 다음달 출범한다.

15일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3일까지 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받는다.

국가교육회의는 당연직 위원들과 교육 분야 전문가인 민간 위촉직 위원 21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이 참여한다. 의장은 민간위촉직 위원 가운데 한 명이 맡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교육공약으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 부담 △국·공립 어린이집 40% 수준까지 확대 △1수업 2교사제 △고교서열화 해소 △과도한 사교육 억제 등을 내걸었다.

국가교육회의는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미래교육 등 3개의 상설 전문위원회를 둔다. 국가교육회의는 2019년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운영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요구해 왔다. 전교조는 지난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며 “교육적폐의 온상인 교육부를 제도적·인적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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