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김 후보자는 노동시간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일자리정책 추진 등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일자리정책과 노동존중 사회 공약이행에 의지를 보였다.

노동시간단축·특례업종 개선 의지 내비쳐

“최저임금 인상은 시대적 과제, 제도개선은 필요”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주 52시간을 한도로 하는 노동시간단축 의지를 밝혔다. 그는 “최근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에서 보듯이 근로시간단축은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주당 최대 52시간을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 문제도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이 “근로시간단축 방향은 맞지만 부작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부족한 일자리는 신규채용이 가능하며 청년실업 해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소기업 노동자 1인당 80만원까지 2년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동부의 주 68시간 행정해석 폐기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이 “행정해석을 폐기하겠는가”라고 묻자, 그는 “국회에서 오랫동안 논의해 온 만큼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따르겠다”며 국회에 역할을 주문했다.

근로시간 특례조항의 불합리성과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 문제를 지적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과로사 또는 과로자살하는 것은 특례조항과 무관하지 않다”며 “유보된 특례조항 10개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검토해 주면 노동부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과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김 후보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우려는 잘 알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 해결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불공정 경제질서를 바로잡으면 우려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그는 “연봉 4천만~5천만원을 받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낮은 기본급 등 왜곡된 임금체계 때문”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일자리정책 실천 책임부서”

ILO 협약 비준·성별임금공시제 등 기대 높아

김 후보자는 일자리정책 실천 책임부서는 일자리위원회가 아닌 노동부임을 분명히 했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부는 일자리 대표부서로서 위상이 달라져야 한다”며 “청와대 일자리수석실 등에 노동부가 아닌 경제부처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일자리위에 일자리정책 총괄기능이 있지만 실천까지 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라며 “노동부가 의지를 갖고 일자리정책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도 “노동부의 정체성은 일자리 주무부서 역할”이라며 “장관이 노동부의 일자리정책 비전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회의소 추진 의사도 밝혔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회의소가 대선공약에 들어가 있는데 추진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그는 “우리나라에는 90%의 미조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구가 없다”며 “노동회의소로 인해 노조가입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TF팀을 구성해 국회와 협의하며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성별임금공시제 도입도 약속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여성노동자들이 유리천장과 임금차별에 시달리고 있다”고 우려하자 그는 “공공부문부터 여성 승진할당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임금공시제에 성별을 포함해 여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가 서면답변을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의지를 밝힌 데 대해 환노위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서 “국내 법·제도가 ILO 기준에 부합하도록 최대한 빠른 시기에 관련 법·제도 개정과 비준 추진을 병행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노동계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난마처럼 얽혀 있는 노동현안을 해결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실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 노정관계를 파탄 낸 대표적 노동적폐는 취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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