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주노동자들이 자살하거나 사업장 사고로 잇따라 숨지면서 노동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사망사고와 관련한 책임자 처벌과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 폐지를 요구했다. 이주노동자단체들은 20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이주노동자결의대회를 한다.

민주노총은 13일 성명을 내고 “최근 석 달간 이주노동자 7명이 자살과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며 “이주민 200만명·이주노동자 100만명 시대에 걸맞게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노동권을 확대·보장하고 착취와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달 7일 충북 충주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일하던 네팔노동자 께서브 쓰레스터(Keshav Shrestha·27)씨가 공장 기숙사 옥상에서 목매 숨졌다.<본지 8월9일자 2면 '20대 네팔 이주노동자 통장에 320만원 남기고 목숨 끊어' 참조> 쓰레스터씨는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았고, 다른 공장에 가고 싶어도 안 되고, 네팔 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안 됐다”며 처지를 비관하는 유서를 남겼다. 그는 결혼 두 달 만인 지난해 2월 “돈 벌어 오겠다”며 한국에 입국해 1년6개월 만에 주검이 돼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다.

쓰레스터씨가 죽은 지 불과 하루 만인 8일에는 충남 천안 양돈농장에서 일하던 26세 네팔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민주노총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동료 노동자들은 고인이 ‘사업장 변경이 되지 않아 괴로워했다’고 진술했다”며 “두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사업장 변경 자유를 가로막는 고용허가제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고용허가제 취업비자(E9)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회사 폐업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주 허락을 받지 못하면 사업장을 바꿀 수 없다.

사고로 숨지는 이주노동자도 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경북 군위와 경기 여주에 있는 양돈농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4명(각 2명)이 분뇨가스에 질식해 목숨을 잃었다. 7월에는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러시아 국적 노동자가 열사병에 쓰려져 사망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에 민주노총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이주노동자단체는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허가제 폐지와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해결을 촉구한다. 20일에는 서울 보신각 앞에서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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