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때 신서비스산업 분야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가 먼저 신서비스산업 분야를 발굴해서 새로운 유보조항으로 포함하도록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한미 서비스 분야 통상 현황과 FTA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미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만 고용의 질적 수준은 열악한 편이다. 자영업자 비중이 선진국의 3배에 달하고 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 같은 일부 서비스업종에 집중돼 있다. 한미 간 서비스 통상현황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가공서비스·임금 등 노동집약적 분야에서 약간의 흑자를 보인다. 반면 미국은 여행수지·지식재산권·이전소득·운송 및 정보서비스 등 첨단 분야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한미FTA 재협상 때 서비스 분야 추가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미국이 추가개방을 요구한다면 우리나라가 향후 주력으로 삼아야 하는 서비스산업 발전이 상당 기간 지체될 수 있다”며 “한미FTA 체결 당시 (유보조항으로) 나열될 수 없었던 신서비스산업 분야는 서비스 개방종목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정서에 유보 리스트로 열거돼 있지 않으면 전면 개방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수준에서 신서비스산업 분야가 규제 없이 개방될 경우 초기 단계에서 태동하는 국내 첨단서비스 분야가 미국에 흡수될 우려가 있다”며 “후발국의 시장 참여 여지가 있는 제조업과는 달리 첨단서비스 분야는 선점자가 시장을 독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서비스 분야에 대한 무제한적 보호는 국내 제조업을 포함해 전 산업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도 “서비스산업이 미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육성하는 시간을 포함해 완전 개방까지 장기적이고 단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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