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 사는 김아무개씨를 포함한 5명은 창업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허위 정산서류를 꾸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창업지원지원금 6천4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본인 집을 창업사무실인 것처럼 속여 사업자등록을 한 뒤 장비임대료·간판제작비·재료구입비 같은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원금을 타냈다.

허위 창업을 하거나 기존 직원을 신규 인턴으로 둔갑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정부 지원금이 줄줄이 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고용노동 분야 신고사건 156건 중 104건을 수사·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다”며 “94명이 기소됐고 81억원이 환수됐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허위 창업 외에도 청·장년취업인턴제, 인건비 지원금 분야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했다. 수도권 소재 2개 업체는 이미 채용된 근로자들의 입사일을 조작해 신규 인턴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회사 대표를 비롯한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 소재 B기업 대표는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며 노동자들을 지정 사업체에 근무시켜야 함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에 근무시키면서 인건비 3억5천26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관련 지원금이 청·장년 등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가 실질적인 일자리가 확대되는 데 사용돼야 한다”며 “지원금 편취행위와 관련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신고를 받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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