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세입자 주거권 보장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세입자협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 대책 발표 일주일이 지났지만 세입자를 위한 정책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달 2일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강남 등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들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협회는 “가계부채 불안요소를 완화하고, 주택을 투기적 목적으로 대하는 이들에게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집을 살 여력이 없는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현행 부동산 세제를 거래세(양도소득세) 중심에서 보유세(재산세)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속갱신연장제 도입이다. 집주인의 세 부담이 늘면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 주거 세입자에게는 2년만 임대차 계약기간이 보장된다. 2년이 지나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제한 없이 올릴 수 있다 .

협회는 “사실상 갑을 관계인 임대인과 세입자의 관계를 공평하게 만들려면 세입자 권익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현행 2년인 계약기간을 세입자가 원하면 계속 연장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임대료도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인 요소를 감안해 상승 폭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임대주택 확충도 요구했다. 공공임대 주택을 전체 주택 대비 20% 이상으로, 입주 보장기간은 2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에서 소유권이 일반에 있는 주택이나 5년 혹은 10년 입주 후 분양 매각하는 임대주택은 제외해야 한다"며 "공공 소유에 2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주택을 확보하려면 공공이 직접 건설하고 일부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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