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9일 “만도헬라처럼 생산직에 정규직을 전혀 채용하지 않고 하도급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도헬라가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대체근로자 투입이나 하청업체와의 계약해지를 통해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행법상 대체근로 금지규정 위반을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노동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정당하지 않다”며 “만도헬라의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장관에 취임하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만도헬라 고용현황과 비정규 노동자들의 파업사태와 관련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만도헬라는 400여명에 달하는 생산직 직원 전부를 2개 하청업체에서 간접고용하고 있다. 최근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을 하자 원청인 만도헬라는 단기계약직을 채용해 대체근로자로 투입했다. 또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는 형태로 해당 업체 노동자들을 사실상 해고했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현행 법체계에서 하도급을 금지하고 직접고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통해 직접고용 관행이 현장에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만도헬라의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 중이라는 사실도 적시했다. 그는 “(만도헬라 외에도) 생산직을 전부 하도급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등 불법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고 불법 확인시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하청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원청이 대체근로를 통해 쟁의행위 효과를 제한하거나 계약해지를 통한 해고 등의 형태로 그 책임을 온전히 하청근로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노동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정당하지 않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하청근로자 쟁의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원청의 대체근로와 계약해지 자제 등을 현장 지도하고 기업 경영의 자유와 하청근로자 노동기본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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