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체적인 인권전담기구를 두고 심의기능을 강화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올해 4월 현재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16개 광역·82개 기초단체가 인권기본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2012년 인권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지난해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자체 인권제도 정착을 주문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시와 강원도는 자체 인권위원회에 정책권고 기능을 부여하고, 광주시와 충청남도는 인권전담부서를 설치해 인권위원회 회의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반면 인천시는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충청북도·전라남도·세종시는 인권위원회 회의를 연 1회만 열고 있다.

인권위는 “전문적인 인권업무를 수행하려면 전담부서와 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광주·대전·울산시를 제외한 상당수 광역자치단체가 다른 업무와 인권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강원도와 제주도는 전담인력이 1명”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인권기본조례나 자체 인권전담기구가 미비한 광역·기초단체에 △인권기본조례 제정과 인권위 구성 △지자체 인권위 형식적 운영 지양, 심의기능 강화 △인권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충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기본조례는 지역주민 인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의견표명을 통해 지자체 인권문화 확산과 인권제도가 정착돼 지역주민 인권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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