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가 사망이 확인됐는데도 퇴직공제금을 찾아가지 않은 건설노동자 3천683명의 유족에게 공제금 58억원을 지급한다.

공제회는 "지난해 12월 이후 확인된 사망자 1천944명과 퇴직공제금 청구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망자 1천739명의 유족에게 우편으로 청구가능 사실을 안내해 58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에 따라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건설노동자 본인이 사망하면 유족이 청구할 수 있다.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면 건설노동자가 사망한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와 필요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공제회 지사나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우편·팩스도 가능하다.

공제회는 행정안전부에서 건설노동자 사망 여부와 사망일자를 확인해 유족에게 청구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유족 3천515명에게 66억원을 지급했다.

공제회 관계자는 "유족 수급권 보호를 위해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유족 범위를 폭넓게 완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와 청구방법을 몰라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